수입농산물에대한 선통관제도가 폐지되고 녹색신고제도가 시행되는등
수입농산물에대한 검역업무가 크게 강화된다.
또 해구신함유제제에 대한 신규제조허가가 전면 재검토된다.
보사부가 1일 국회보사위에 제출한 특별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보사부는
이달중 수입식품관리지침을 개정,밀 옥수수등 주요 수입곡물의 검역전
선통관제도를 전면 폐지키로했다.
또 현재 부분적으로 사전통관을 허용해온 생선 과일등 변질이 쉬운
농수산물 역시 검역소기능을 강화한후에는 선통관대상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공포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수입업체가
농산물수입시 재배 보관및 운반때 사용한 농약을 종류별로 미리 신고토록
하는 "녹색신고제도"를 반영,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해구신함유제제 의약품의 생산판매가 국민정서에 맞지않
는데다 동물남획에 따른 국제적인 반대여론을 감안,이의약품에대한 제조
허가를 재검토키로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약사법 제26조 의약품재평가실시및 단서규정을
적용,해구신함유제제를 긴급재평가품목으로 선정해 효력및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한미약품의 "해춘액"등 6개사 7개제품에대한
허가를 취소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