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법원장 이원배)은 1일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신용카드회사등이 가압류및 가처분등 보전명령신
청을 할때 종전과 달리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보전명령신청을 낼수 있도
록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본안소송에 앞서 보전명령신청을 낼 경우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오히려 채무자가 손해를 볼수도 있기 때무에
담보제공을 필수로 해왔으나 금융기관의 공익성및 신용에 비춰 담보설정이
없더라도 보전명령신청이 남용되거나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