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상공자원부가 하반기중에 실시할 산업발전전략에 따라
주력업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여신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는 지금과
같이 계열당 3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은감원관계자는 3일 "상공자원부안에 따르면 주력업종에 포함되는
주력기업이 3개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아직
상공자원부안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주력기업이 3개이상으로 많아 진다고
해서 이를 모두 여신관리대상에서 빼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계열별로 지나치게 많은 기업을 여신관리에서 제외하면
여신관리제도의 근본취지가 퇴색된다"며 당분간 여신한도관리제외업체는
3개로 유지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난 1일 30대계열기업이 계열당 3개이하의 주력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2,3개씩 선정,주력기업군으로해 여신및
기술개발관련 혜택을 준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은감원관계자는 상공자원부안에 따라 선정된 주력기업들의 은행빚이 현재
3개의 주력업체 빚보다 적다면 여신관리에서 제외하는 기업수를
늘릴수있으나 이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인 만큼 지금으로선
상공자원부안과 여신관리제도는 조화를 이룰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감원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오는 96년께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취득이나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이지 여신한도관리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은감원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산업발전전략이
추진돼 주력기업이 많아지더라도 이를 모두 여신관리에서 빼줄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