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흄관 전주등 콘크리트가공제품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업계가 위탁처리비용의 부담을 덜게 됐다.

3일 원심력콘크리트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제품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최근 환경처가 레미콘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동일한 성분으로 간주,일반폐기물로 재분류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원심력콘크리트제품 폐기물의 경우 레미콘폐기물과 동일한 시멘트
모래 자갈등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레미콘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원심성형제조품을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했었다.

이번 폐기물재분류로 월5천 의 원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연간매출액의 2%인 5천만원정도의 위탁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또 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이들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