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등 건강보조식품을 무허가로 제조 판매해온 식품제조업체들이 당국
에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보사부는 3일 대구농산등 2개 무허가 알로에제조업소와 동구약품등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4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무허가로 알로에분말 2만4천여kg을 제조 판매한 대구농
산(대표 손영태).제주도북제주군 구좌읍동북리1203)과 삼일농수산(대표 이
승문.부산시사하구장림동1037)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키로했다.
보사부는 또 무허가원료를 사용,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해온 내추럴하우
스 일진제약 동구약품 내추럴코리아등 4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2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제품을 전량 폐기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