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고려증권 동경지점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 고려증권은
늦어도 지난 4월초까지는 지점을 열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나 늦어진 지금까지도 일본 대장성으로부터 내인가조차 얻어내지
못하고있다. 내인가는 본인가의 전단계인만큼 앞으로도 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된다. 고려증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무실유지비와
인건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다이와(대화)증권은 이미
재무부본인가를 얻어 지난 3월16일부터 서울지점영업을 시작했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게 관례인 점을 고려할때
국가적인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일본 대장성은 무엇때문에 고려증권의
동경지점인가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일까.

첫째,상호주의에 대한 한일 정부간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일본 대장성은 한국이 일본증권사 지점을 1개 허용했다해서 일본이 반드시
한국증권사지점을 1개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있다.

대장성측은 고려증권측에 지점개설후 수익성전망이 불투명하지 않으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매매차익에 대한 관세등 한국측 제약요인을
감안할때 영업전망이 없지않으냐는 것이다.

고려증권측은 이에대해 지점개설후의 수지문제는 어디까지나 회사가
신경쓸일이지 인가를 내주기도 전에 대장성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둘째,일본대장성과 증권업계는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한국증권 시장을
"투자적격"시장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매매손실이
났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위험성과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제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정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지않은 8개국가중의 하나이기때문이다. 송금절차상의 문제도
걸림돌이다.

결국 일본 대장성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배타적"인 투자제한규정을
적용하는상황에서 서둘러 가며 "특별허가"를 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점인가가 늦어진데는 고려증권측의 사정도 있다. 경영진들이 오너를
설득,지점개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하순께 부터였다.
그만큼 일본증권업협회나 대장성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응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던 점도 있다.

일본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우리정부의 움직임도 뒤늦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 대장성이 고려증권의 지점인가를 어느정도
늦출지가 한일관계를 가늠하는 또다른 잣대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