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 중소기업 연합해 사내기술대학 설립가능...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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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연합해 사내기술대학을 설립할수 있게
됐다.
3일 과기처는 재무부와 협의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10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의 인정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사내기술대학의 공동운영형태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자금이나 시설등이 부족해 이를 운영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도 2개이상의
기업이 협동해 사내기술대학을 설립할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들은 업종별 지역별로 연합해 사내기술대학을 설립하면 교육훈
련비중 일부를 세액감면 받게 된다.
사내기술대학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부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
으로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자금이나 시설여건이 좋은 대기업에서만 운영돼
왔다.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내기술대학은 총29개이다.
됐다.
3일 과기처는 재무부와 협의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10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의 인정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사내기술대학의 공동운영형태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자금이나 시설등이 부족해 이를 운영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도 2개이상의
기업이 협동해 사내기술대학을 설립할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들은 업종별 지역별로 연합해 사내기술대학을 설립하면 교육훈
련비중 일부를 세액감면 받게 된다.
사내기술대학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부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
으로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자금이나 시설여건이 좋은 대기업에서만 운영돼
왔다.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내기술대학은 총29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