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효율적 중소기업 육성 요건..어윤배 숭실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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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의 형성과 시책화과정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출해
보면 네개로 분류할수 있다. 1)정책주체로서 정부의 정책의지 2)지원기관의
제도적 틀 3)지원기관들의 전문인력 재원 시설등의 자원 4)중소기업인들의
경영태도와 방법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국내외의 여건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적실성과
효과성이 달라지고,또 달라져야만 한다. 특히 김영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문민정치와 개혁작업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에도
반영해야만 한다. 그런 방향으로 이상의 네개 변수들의 재점검이 시급히
요청된다.
중소기업의 문제를 중소기업자체에 국한시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미시적 대증요법의 입장을 취하는한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다. 문민정치의 이념이나 김영삼정부의
통치철학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분명해야
중소기업의 육성이 "신한국건설"과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해소,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의 시정등에 있어서 유효한 정책도구가 될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육성을 강조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중소기업이 경제및 사회발전의 기반적
역할을 담당해오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변두리에서 부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이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정치적 의의를 확신하지 않아온 정부의 태도때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해 정부의 입장천명이 정책화되어야 한다.
첫째 육성의 개념과 목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전문기술로 특화할수 있는 소규모화로 다품종소량형으로의
시장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해가도록 중소기업육성책을 전환해야 한다.
소규모의 기술창업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문정책(Sectoral Policy)에서 개별기업중심의 정책(enterprise develop-
ment policy)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둘째 중소기업육성정책에 있어서 육성대상을 현재와 같이 광공업의 경우
막연히 상시종업원 5~300인이하로 설정하지 말고 전체중소제조업체수의 86.
5%를 점하고 있는 50인이하의 소규모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이상의 중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따라 자유경쟁하에서 성장해 가도록 단계적 정책전환을 지금부터
시도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과의 분업과 협력체계를 공정거래질서의 테두리내에서
정착시켜야한다. 법과 제도로서 양자간 공존공영의 기반이 확립되고
정착되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넷째 기술개발지원도 분명한 개발목표와 지원효과의 성과분석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술개발에 투입될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대학연구소 대기업
민간연구기관등과 중소기업간의 효과적인 연계관계를 확립하는
산.학.연.정간의 협력체계구축을 실질화하고 정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종행정규제의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경영상의 애로를 타개해 주는
종합적 경영지도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체계의 확립이 요청된다.
지원체계가 복잡하고 지원기관 상호간의 업무상 중복과 경합에서 오는
비능률과 손실도 크다. 부처간,기관간의 중소기업육성업무를
청정,통할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기술혁신의 가속화 정보화 세계화 시장의 전면적 개방화등의 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할수 있고 지원기관의 조직과
자원의 확충만큼 중요한 중소기업육성의 요건도 없다. 지원기관의
전문인력,재원과 설비의 태부족상태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및 경영상애로를
해결해 줄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인)들이 자조,자립,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쟁능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제고해 가겠다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할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치이념과 통치철학이
확립될때 지워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지원업무의 효과도 증폭되고
중소기업인들의 의식변화와 경영혁신도 유도할수 있다.
보면 네개로 분류할수 있다. 1)정책주체로서 정부의 정책의지 2)지원기관의
제도적 틀 3)지원기관들의 전문인력 재원 시설등의 자원 4)중소기업인들의
경영태도와 방법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국내외의 여건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적실성과
효과성이 달라지고,또 달라져야만 한다. 특히 김영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문민정치와 개혁작업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에도
반영해야만 한다. 그런 방향으로 이상의 네개 변수들의 재점검이 시급히
요청된다.
중소기업의 문제를 중소기업자체에 국한시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미시적 대증요법의 입장을 취하는한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다. 문민정치의 이념이나 김영삼정부의
통치철학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분명해야
중소기업의 육성이 "신한국건설"과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해소,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의 시정등에 있어서 유효한 정책도구가 될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육성을 강조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중소기업이 경제및 사회발전의 기반적
역할을 담당해오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변두리에서 부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이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정치적 의의를 확신하지 않아온 정부의 태도때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해 정부의 입장천명이 정책화되어야 한다.
첫째 육성의 개념과 목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전문기술로 특화할수 있는 소규모화로 다품종소량형으로의
시장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해가도록 중소기업육성책을 전환해야 한다.
소규모의 기술창업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문정책(Sectoral Policy)에서 개별기업중심의 정책(enterprise develop-
ment policy)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둘째 중소기업육성정책에 있어서 육성대상을 현재와 같이 광공업의 경우
막연히 상시종업원 5~300인이하로 설정하지 말고 전체중소제조업체수의 86.
5%를 점하고 있는 50인이하의 소규모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이상의 중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따라 자유경쟁하에서 성장해 가도록 단계적 정책전환을 지금부터
시도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과의 분업과 협력체계를 공정거래질서의 테두리내에서
정착시켜야한다. 법과 제도로서 양자간 공존공영의 기반이 확립되고
정착되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넷째 기술개발지원도 분명한 개발목표와 지원효과의 성과분석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술개발에 투입될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대학연구소 대기업
민간연구기관등과 중소기업간의 효과적인 연계관계를 확립하는
산.학.연.정간의 협력체계구축을 실질화하고 정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종행정규제의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경영상의 애로를 타개해 주는
종합적 경영지도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체계의 확립이 요청된다.
지원체계가 복잡하고 지원기관 상호간의 업무상 중복과 경합에서 오는
비능률과 손실도 크다. 부처간,기관간의 중소기업육성업무를
청정,통할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기술혁신의 가속화 정보화 세계화 시장의 전면적 개방화등의 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할수 있고 지원기관의 조직과
자원의 확충만큼 중요한 중소기업육성의 요건도 없다. 지원기관의
전문인력,재원과 설비의 태부족상태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및 경영상애로를
해결해 줄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인)들이 자조,자립,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쟁능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제고해 가겠다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할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치이념과 통치철학이
확립될때 지워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지원업무의 효과도 증폭되고
중소기업인들의 의식변화와 경영혁신도 유도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