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골프] 골프와 세금 .. 소동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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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일반국민들로부터 백안시되고 대통령의 표현대로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점이다. 직장인들 가운데 70%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여건만
허용되면 골프를 하겠다"는 어느 반골프 여론조사결과도 비용측면에서의
부담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말해 골프가 슬롯트머신이나 카지노처럼
사행심을 키운다거나 건강을 해친다는 등 인간에게 유해하기 때문보다는
건전하고 좋은 면이 많음에도 불구,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국토가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들어 계층간에 위화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것 같다.
그러나 골프의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을 분석해 보면 엄청난 부분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우선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인가해 놓고도
토지초과이득세 등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로인한 재정적부담을 내장객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또 골프채를 예로 들어도 관세가 10% 특별소비세가 66% 특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그리고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결국 1백13%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골프채 한 세트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는 골프채값의 반이상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골퍼들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자동차를 타고 골프장에 가서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그린피를 내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있는 장갑을
끼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골프채로 골프를 하다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휘발유를 주입한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골프를 하는 골퍼자신도 자기가 골프를 하면서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또 골프를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국가가 골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외시하고있다.
참으로 묘한 상황이다. 골프의 많은비용중 상당부분이 세금이고 그것이
골프가 사치성스포츠로 인식되는 원인의 하나인데도 이에대해 아무도 그
타당성을 따져보지않는다.
골프를 문화체육부가 관장하고 골프장도 법에의해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는데도 룸살롱같은 사치업소와 같이 특소세를 부과하는것은 분명히
공적으로 이율배반적현상이라 볼수있다.
결국 이같은 왜곡이 시정돼야 이땅의 골프가 올바로 나갈수있는 출발점이
마련될수있다는 생각이다.
골프를 무조건 비난할것이 아니라 "이상한 부분"부터 바로잡은후 건전한
골프,스포츠로서의 골프를 추구해야 할것이다
위화감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점이다. 직장인들 가운데 70%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여건만
허용되면 골프를 하겠다"는 어느 반골프 여론조사결과도 비용측면에서의
부담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말해 골프가 슬롯트머신이나 카지노처럼
사행심을 키운다거나 건강을 해친다는 등 인간에게 유해하기 때문보다는
건전하고 좋은 면이 많음에도 불구,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국토가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들어 계층간에 위화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것 같다.
그러나 골프의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을 분석해 보면 엄청난 부분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우선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인가해 놓고도
토지초과이득세 등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로인한 재정적부담을 내장객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또 골프채를 예로 들어도 관세가 10% 특별소비세가 66% 특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그리고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결국 1백13%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골프채 한 세트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는 골프채값의 반이상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골퍼들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자동차를 타고 골프장에 가서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그린피를 내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있는 장갑을
끼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골프채로 골프를 하다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휘발유를 주입한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골프를 하는 골퍼자신도 자기가 골프를 하면서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또 골프를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국가가 골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외시하고있다.
참으로 묘한 상황이다. 골프의 많은비용중 상당부분이 세금이고 그것이
골프가 사치성스포츠로 인식되는 원인의 하나인데도 이에대해 아무도 그
타당성을 따져보지않는다.
골프를 문화체육부가 관장하고 골프장도 법에의해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는데도 룸살롱같은 사치업소와 같이 특소세를 부과하는것은 분명히
공적으로 이율배반적현상이라 볼수있다.
결국 이같은 왜곡이 시정돼야 이땅의 골프가 올바로 나갈수있는 출발점이
마련될수있다는 생각이다.
골프를 무조건 비난할것이 아니라 "이상한 부분"부터 바로잡은후 건전한
골프,스포츠로서의 골프를 추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