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잇따른 사고의 상당부분이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 이지만
하자보수기간 연장등 일부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다.
우선 기업규모가 큰 일반건설업체의 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
2일 잇단 대책회의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서를 내놓
기로 했다.
이들 업체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하자보수 기
간을 현행 3~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부실공사
방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반면 건설업체의 부담만을 가
중시킨다는 입장이다.
현행 계약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철도 댐 교량 상하수도 구조물등은
5년, 공항 항만 간척등의 공사는 4년, 공동주택 매립공사등은 3년, 도로
포장 일반건축등은 2년등으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규정돼 있다.
건설업체는 정부가 이같은 하자 보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는 것
은 건설공사의 하자와 부실을 구분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하자보수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다.
또 정부의 대책중 하자보수기간 만료후 안전진단 결과 보수 및 개축의
책임을 모두 시공업체에 부담키로 한 것도 시공업체와 관련없는 설계상
하자와 지반침하 등 예상외의 상황까지를 책임지우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는 건설공사의 부실은 설계 시공 감리 자재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발생하는데도 정부의 종합대책이 건설업체에만 책임을 떠 넘기는
부당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앞으로 세미나개최 등으로 업계의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관련 전문가들도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
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련 전 부분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역
할 분담이 필요하며 한걸음 나아가 계약 및 입찰제도도 이에 맞게 손질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