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토록되어있는 3월말결산법인은
물론 6월말 9월말 결산법인들에 대한 신고관리를 대폭 강화키로했다고 발표
했다.

이에따라 세무공무원들의 개별기업에 대한 면담식 직접지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영업이 부진한 업종등 신고소득을 조절해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과세정보를 수집할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요령과
조세감면절차등을 개별지도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