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원에서 양성한 기능인력 이직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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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자사직업훈련원에서 양성한후 채용한 훈련생들의 이직이 크게
늘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훈련의무대상업체들은
사내에 직업훈련원을 설립,훈련생 1인당 평균 3백여만원(6개월기준
노동부추산)의 비용을 들여 기능인력을 양성,고용시키고 있으나 이들중
절반가량이 이직을 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인력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88년부터 92년까지 5년동안 상시근로자 1천명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내직업훈련원배출 기능인력 이직현황"에 따르면
양성훈련생 7만5천3백47명가운데 47.9%인 3만6천천1백54명이 다른 직장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88년엔 양성인원 6천8백70명중 47.2%인 3천2백45명이,
89년엔 7천7백59명중 4천1백77명(53.8%),90년 1만2백94명중 5천5백15명(53.
6%),91년 2만1천5백24명중 1만3백69명(48.2%)이 각각 이직을 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양성인원 2만8천9백명 가운데 1년도 안돼 직장을 떠난
근로자가 44.5%인 1만2천8백48명을 기록,사내직업훈련생의 이직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훈련원출신 기능인력들이 대우가 더좋은 사업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고 노동부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처럼 사내직업훈련원출신 근로자들의 이직이 크게 늘자 해당 기업체들은
부족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은
기능인력양성을 아예 기피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 대가로 물고 있는
분담금 부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노동부 조사결과 지난 한햇동안 훈련의무대상업체 3천4백17개사
가운데 직업훈련생을 양성한 기업들은 5백5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2천8백66개사는 모두 1천2백9억2천6백만원의 분담금을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상시근로자 1백50인이상기업(건설
업은 일정액이상의 공사실적,92년 50억6천5백만원이상)에 대해 사내직업
훈련실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안할경우 분담금을 물리고 있다
늘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훈련의무대상업체들은
사내에 직업훈련원을 설립,훈련생 1인당 평균 3백여만원(6개월기준
노동부추산)의 비용을 들여 기능인력을 양성,고용시키고 있으나 이들중
절반가량이 이직을 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인력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88년부터 92년까지 5년동안 상시근로자 1천명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내직업훈련원배출 기능인력 이직현황"에 따르면
양성훈련생 7만5천3백47명가운데 47.9%인 3만6천천1백54명이 다른 직장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88년엔 양성인원 6천8백70명중 47.2%인 3천2백45명이,
89년엔 7천7백59명중 4천1백77명(53.8%),90년 1만2백94명중 5천5백15명(53.
6%),91년 2만1천5백24명중 1만3백69명(48.2%)이 각각 이직을 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양성인원 2만8천9백명 가운데 1년도 안돼 직장을 떠난
근로자가 44.5%인 1만2천8백48명을 기록,사내직업훈련생의 이직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훈련원출신 기능인력들이 대우가 더좋은 사업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고 노동부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처럼 사내직업훈련원출신 근로자들의 이직이 크게 늘자 해당 기업체들은
부족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은
기능인력양성을 아예 기피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 대가로 물고 있는
분담금 부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노동부 조사결과 지난 한햇동안 훈련의무대상업체 3천4백17개사
가운데 직업훈련생을 양성한 기업들은 5백5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2천8백66개사는 모두 1천2백9억2천6백만원의 분담금을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상시근로자 1백50인이상기업(건설
업은 일정액이상의 공사실적,92년 50억6천5백만원이상)에 대해 사내직업
훈련실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안할경우 분담금을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