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국회의원선거 2년간격 추진...정부, 중간선거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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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선거의 통합실시 필요성
을 제기함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되 지자
제선거를 국회의원선거와 2년간격을 둠으로써 중간선거성격으로 치르는 방
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1기 지방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95년에 기초 광역의
회선거와 기초및 시 도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되 95년에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년으로해 96년에 실시되는 15대
총선과 2년간격으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김대통령이 천명한 일부 선거의 통합실시방
안은 지방의회및 자치단체장선거를 통합해 총선과 일정한 간격으로 치르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면서 "앞으로 당정간 협의를 거쳐 일부 선거의 통합
실시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95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를 기
초.광역을 불문하고 자치단체장선거와 함께 치르되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둬 15대총선이후부터는 2년간격으로 지자체선거와 국회의
원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선거법개정과 함께 정당참여가 금지된 기초의회및 기초
자치단체장선거와 정당참여가 허용된 광역의회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정
당참여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을 제기함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되 지자
제선거를 국회의원선거와 2년간격을 둠으로써 중간선거성격으로 치르는 방
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1기 지방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95년에 기초 광역의
회선거와 기초및 시 도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되 95년에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년으로해 96년에 실시되는 15대
총선과 2년간격으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김대통령이 천명한 일부 선거의 통합실시방
안은 지방의회및 자치단체장선거를 통합해 총선과 일정한 간격으로 치르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면서 "앞으로 당정간 협의를 거쳐 일부 선거의 통합
실시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95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를 기
초.광역을 불문하고 자치단체장선거와 함께 치르되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둬 15대총선이후부터는 2년간격으로 지자체선거와 국회의
원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선거법개정과 함께 정당참여가 금지된 기초의회및 기초
자치단체장선거와 정당참여가 허용된 광역의회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정
당참여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