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사전심사제(PQ)적용대상공사가 14개공종 20억원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최저가입찰제 적용대상공사는 1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조달청등
입찰제도관련부처 차관급실무자들이 회의를 갖고 당초 1백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 PQ제를 적용키로했던 방침을 변경,20억원이상으로 하기로 확대
잠정 결정했다.

다만 PQ대상공종은 당초 방침대로 길이 1백 이상 교량 터널 공항 댐
고속도로 간척사업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하수처리장등 14개로 제한,선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또 현재 2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도를 1백억원이상 공사로 상향조정,덤핑투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사부실방지를 위해 예정가격의 85%이하의 저가에
낙찰된 공사에서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만
예치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국은 이같은 입찰관련제도개선방안을 금명간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