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일부터 중소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만들기위해 수입하는 견품(
샘플)의 개당 가격이 10만원 이하일때는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면세
통관키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구멍을 뚫거나 절단하는등 원형을 훼손시킨뒤에야 면세통관을
허용해왔다.

연간 견품반입건수중 중소업체의 반입량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90%가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인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송품장만으로도 물품의 포장상태를 알수있는 견품등 무
환물품에 대한 포장명세서 제출의무조항을 폐지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