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6.04 00:00
수정1993.06.04 00:00
서울지검공안1부는 4일 국민당 서울마포갑지구당위원장 김재영전의원
등 4명이 정주영전국민당대표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피고소인인 정전대표와 정몽준 김효영 정장현의원등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국민당 선거대책본부관계자 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조
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현행 대통령선거법상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7일로 만료
됨에 따라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