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결혼으로 인한 1세대2주택"에 대한 양소소득세비과세조항을 지
난달 27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집을 소유하고있던 남
녀가 결혼,1세대2주택이 되면 결혼후 1년이내에 판 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를 부과하지 않게된다. 지금까지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했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상속으로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 취득했을 경우 그동
안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
인의 소유로 처리키로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별도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게됐다.

또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때는 해당 주택거
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순으로 주택소유자를 판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