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연 1%인 공탁금의이자율을 상향조정해줄것을 요구하는
"공탁예치금 이자율의 상향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에
송부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운행에 예치되는
공탁금의 평균 잔고액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데도 이자율이 연 1%에
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탁금 보관은행이 막대한 공탁금 운용수익을
누리도록 법원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공탁금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맡기거나 또는 채무변제를 거절하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법원에 그 빚에 해당하는 금액을 맡기는 제도로 법원은 이
공탁금을 조흥은행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