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열기업이나 대주주 또는 종업원등에게 회사돈을 빌려주는 가불금
을 뜻한다. 가지급금과 비슷한 것으로는 대여금이 있으나 이는 종업원에 대
한 주택자금대출처럼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회사가 빌려주는 자금이다. 반면
가지급금은 반드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중에서 구체적인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계상 일시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자금이다.

세법에선 이 두가지를 모두 합해 "가지급금"으로 부르고 있어 가지급금은
통상 대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가지급금은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개인적용도로 쓰는데 주로 사용됐다. 30대 계열그룹의 경우 유
상증자할때 대주주의 신주인수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부실계열회사
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악용되어 오기도했다. 작년 6월말 현재 30대 계열기
업의 가지급금이 모두 4,800원에 이르렀을 정도다. 정부는 현재 세제상이
나 여신관리제도등으로 가지급금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이에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