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억제시책

<>92년 6월말 현재 자기자본대비 400%수준(126조원)인 30대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96년 3월말까지 200%이내로 축소 <>출자총액제한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인하조정하되 기술개발관련투자등 국제경쟁력향상에
필요한 투자에는 예외인정(92년 4월말 현재 기업집단의 평균
타회사출자비율은 28. 8%) <>30대기업집단으로 돼 있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을 계열회사수가 많은 30대이외 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
가격차별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과징금부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에서 계열회사수 소유분산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지정의 예외대상을 축소,포철 국민은행등
공기업포함검토

독과점시장의 경쟁화추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대상에 백화점등 지역유통업체및
수요독과점품목사업자와 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도 포함 <>독과점품목의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철폐 <>참입제한 설비증설제한등 경쟁제한적 정책의
시정 <>독과점체제의 유지를 가능케하는 대리점제도의 개선검토 <>기업결합
신고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로 축소조정
<>대규모기업집단이 광고회사를 만드는등 혼합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여부
심사기준 개선보완 <>기업결합이후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폐해를 감시할수
있는 조건부기업결합 신고수리제도 도입

소유분산의 촉진

<>30대계열기업군 소속기업 587개사중 424개 비공개계열기업의 공개는
공개요건을 충족한 20개 등록법인의 공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증시상황을 보아 확대추진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한도를
95년에 50%에서 25%로 축소(단 해외증권발행과 연계된 우선주는 50%까지
발행허용)<>장학재단등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상속.증여는 출자자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참여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상속.증여세가
면제된 출연주식 지분등을 통한 기업경영 참여배제방안강구 <>합병 증자
감자등을 통한 변칙적인 주식증여행위 조사강화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비용의 연금불산입 요건강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부과시 법인세납부분에 대한 감면폭을 확대하여 자기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내용연수의 단축조정등 감가상각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의 자기금융조달기능강화 <>자기자본대비 과다한 차입금에 대해선
이자비용의 손비인정제한방안을 검토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에
대해 동일인 친.인척 임원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취급을 금지하고
자기계열회사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취급금지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완화하여 기업이익의 사내유보지원 <>일정기간경과후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1단계로 94년중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대상법인을 현행 상장법인에서
자산총액 60억원이상으로돼 있는 모든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확대하고
2단계(96~97년)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화검토
<>93년중 회계분식관련 임직원에 대해 형사처벌근거를 마련하고
공인회계사징계 양정기준제정 <>94년 외부감사인 지명제도확대 <>94~96년중
특별상각제도 자산재평가제도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방안
단계적추진 <>94~95년 원가계산기준제정및 외부감사인의 법인화 조직화유도

하도급질서의 확립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시 법적용대상기준에 현재의
종업원수기준(100명)에 매출액기준(예컨대 연간1억원)을 추가
<>건설하도급거래에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산업등
신산업분야에도 하도급법적용

공정경쟁촉진 여건조성

<>94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및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율적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운용 <>사업자단체 정부의 묵시적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의
적발및 시정 <>대규모기업집단 시장지배적사업자 도급순위50대건설업체는
공정거래법 준수정도평가 <>입찰담합 신고자면책제도를 운용해
건설공사등의 부당저가입찰방지방안마련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금융 보험업분야의 불공정거래사례의 적극적 감시및 시정 <>장의업
예식장업의 끼워팔기 거래강요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및
신규참입제한제도등 개선 <>포장이사화물 도서할부방문판매등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제정및 운용확대<>부당표시 광고등에 대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규제방안검토 <>할인특매허용기간및 대상품목과
경품제공기간및 한도액등 조정 공정경쟁촉진체제의 발전
<>93년 상반기중 국제계약심사내부업무 처리지침을 작성운용
<>민관공정경쟁협의회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