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해부] (6) 자산 재평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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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내에 자산재평가제도를 한시적인 제도로
전환하거나,몇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제도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개적인 수준을 거쳐 결국에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자산재평가는 물가상승으로 값이 많이오른 법인이나 개인의 사업용 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는것 재평가를 하면 적정감가상각이
가능해지고 자산의 현실화로 증자를 통한 자금동원이 쉬워진다.
자산재평가법은 해방이후 6. 25등으로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올라 58년과
61년에 각각 1년,2년씩의 한시법으로 두차례 제정된뒤 없어졌다가 65년
영구법으로 제정됐다.
현재 자산재평가는 도매물가가 25%이상 오른 경우만 가능하다. 다만 83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 기대이익을 보장하기위해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1회에한해 재평가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자산재평가는 정기적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가 임의로 할수있다. 따라서 자산을 재평가한 회사와 그렇지않은
회사는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수 없게되는등 불균형이 생긴다. 또
재평가를 실시하면 재평가세 (차익의 30%)만 내면 되므로 재평가로 인해
누리게되는 부동산가격 상승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기업주가 "본업"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해온것도
사실이다.
원론적으로만 보면 이 제도는 폐지론에 토를달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자산재평가를 마친기업과 형평문제도 있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다.
<육동인기자>
전환하거나,몇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제도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개적인 수준을 거쳐 결국에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자산재평가는 물가상승으로 값이 많이오른 법인이나 개인의 사업용 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는것 재평가를 하면 적정감가상각이
가능해지고 자산의 현실화로 증자를 통한 자금동원이 쉬워진다.
자산재평가법은 해방이후 6. 25등으로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올라 58년과
61년에 각각 1년,2년씩의 한시법으로 두차례 제정된뒤 없어졌다가 65년
영구법으로 제정됐다.
현재 자산재평가는 도매물가가 25%이상 오른 경우만 가능하다. 다만 83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 기대이익을 보장하기위해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1회에한해 재평가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자산재평가는 정기적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가 임의로 할수있다. 따라서 자산을 재평가한 회사와 그렇지않은
회사는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수 없게되는등 불균형이 생긴다. 또
재평가를 실시하면 재평가세 (차익의 30%)만 내면 되므로 재평가로 인해
누리게되는 부동산가격 상승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기업주가 "본업"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해온것도
사실이다.
원론적으로만 보면 이 제도는 폐지론에 토를달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자산재평가를 마친기업과 형평문제도 있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