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민주당대표는 5일 "오늘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사법,행정
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의회민주주의 아래서 대통령 개인의 의사만
이 초법적인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신권위주의가 등장할 적
신호이므로 지속적인 개혁의 진행과 성취를 위해 잘못된 개혁 방향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날 오전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1백일에 즈음해 갖었던
기자회견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신정부는 개혁의 수단에 불과한 사
정작업을 개혁의 전부인양 과대선전을 되풀이해왔으며 사정작업 그 자체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개혁의 주체,방향,대상,기준은 날로 모호해
지고 있고 굴절된 과거역사에 대한 청산은 오직 구호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정권출범초기의 캠페인은 역대 군사정권하
에서 추진된 정치적 상징조작이었다"고 지적하고 "제도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정일변도의 개혁은 민주적 개방사회를 경직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이어 "성역없는 사정을 누차 강조하면서 특정부문에 대해서는
사정의 칼날이 비켜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역대
정권의 정치자금을 관리했던 이원조의원의 출국방조,민자당의원 재산등록
파동과정의 선별적심사,슬롯머신사건의 축소수사,포철비자금수사포기등은
편파사정의 표본적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표는 본질적인 개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거청산과 더불어
제도적인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5.16,12.12,5.18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공직 사퇴 △노태우정권하의 7대의혹사건을 비롯한 6공비리의 철저한 조
사등 10대 우선청산과제와 △인사청문회와 특별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등 10대 개
혁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