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용사와 조리사 면허제도가 없어지고 국가기술자격증만 있
으면 이,미용업 영업과 취업을 할 수 있게된다.
내무부는 행정규제완화조치의 하나로 현재 시,군에서 발급해주는 이,미용
사와 조리사면허제를 폐지, 국가기술자격수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4일 이
같은 개선안을 정부의 행정쇄신위에 보고했다.
내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공중위생법.식품위생
법을 개정,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 기술검
정시험에 합격, 이미용사 1,2급 또는 조리사 1,2급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받
으면 주거지 해당 시,군에 영업장 개설신고만을 한 후 이,미용업이나 조리
사 취업을 할수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