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5일 토지거래규제지역에서 임야를 거래할때 임야매매증명및 토
지거래허가를 받던 것을 토지거래허가로 일원화하는등 모두 2백3개의 지방
행정규제 완화과제를 선정,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의 규제완화계획에 따르면 양곡소비촉진및 소비자편의를 위해 양곡
판매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지역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또 일반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 도시계획기능을 갖던 것을 수도
권,인구10만명이상의 군지역에도 자체도시계획권을 부여키로 했다.
내무부는 현재 교통사고업체에 대해 감차처분 사업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이 경우 오지 벽지노선의 경우 이용주민불편이 큰점을 감안
해 과징금처분으로 완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