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교습소에서 국어
영어 수학등 일반과목을 배울수 있도록 과외교습이 전면 허용된다.
또 시도별로 연면적 1백~3백평이상의 강의실을 갖추도록 규정된 현행 학원
시설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예체능과목에 한해 과외가 허용됐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학원(10인이상)및 과외교습소(9인이하)에서
일반과목을 배울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법에는 강의실 면적10평이상이면 학원을 세울수 있도록 규정하고도 시
도별조례에서는 강의실 연면적 기준을 1백~3백평으로 강화,영세학원 신설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속셈.주산.미술학원등의 국.영.수 불법과외교습이 대폭 양성화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학원규모에 따라 인가와 등록으로 나눠져 있는 설립절차를
인가로 일원화하되 인가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기준및 절차를 이처럼 완화해주는 대신 학원에서 수
강료를 턱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수강료 기준을 정해 지키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학생교습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대학생이 과외교습 아르바이트
를 할경우 대학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 소음이 심한 곳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근처에는 학원설립
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키로 하고 학원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