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때는 일정기간 세율
을 현재 부가가치의 10%에서 5%로 줄여줄 방침이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7일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세
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장특례자로 남
는 경우가 매우 많다"면서 "세금의 급격한 증가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수
있도록 세율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과세특례자중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3년 또는 5년간
세율을 5%로 낮춰주는 방안 <>전환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부가세를 감면해주
는 방안 <>현재 일반과세와 전환사업자 모두의 세율을 10%에서 8%로 낮춰주
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세율을 일정기간 5%로 낮춰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