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채무변제나 강제집행의 담보등으로 법원에 내는 공탁금의 이
자율을 현행 1%에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착예치금 이자율의 상
향조정에 관한 건의서''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