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현대정공 노조가 8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기로 하는등 집단행동
의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작업거부를 불법으로 규정,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대정공 김동섭노조위원장이 지난 4일 직권으로 회사측과 타결
한 임금협상이 노조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법이므로 노조원들이
이와관련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위반이라는 판단아래 김재영 부산지
방노동청장등 근로감독관 10여명을 울산 현지에 파견,노조측에 집단행동 자
제를 설득중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조원들이 노조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임금협
상 타결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할 경우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명
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측을 공권력 투입으
로부터 보호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회사측도 현충일 대체휴무일인 7일 회사에서 규탄대회 등을 벌
이고 있는 노조에 대해 집단행동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정상근무일인 8일 이후 노조측이 실제로 집단 작업거부에 들어가
면 노조측을 업무방해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