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7일 새한국당 지구당위원장 김기선씨등 3명이 정주영 전국민당
대표가 새한국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종찬의원에게 50억원을 건네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전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6일 오후3시 이의원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양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기로 정전대표와 합
의한뒤 그같은 견지에서 국민당이 1백억원에 이르는 새한국당의 부채를 승
계받는 방안이 논의되긴 했지만 실제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정 전대표는 지난 2월의 검찰조사에서 "이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
로 약속했으며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 여부는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잘 모른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 전대표를 8일 오후 2시 소환,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
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