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공증은 계약효력발생요건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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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증명력을 높이려는 것일뿐 계약의 효력발생요건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지난2일 박종식씨(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가 황덕순씨(서울 동작구 신대방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박씨는 지난91년6월 자신의 소유이던 건물의 2~3층을 1층소유자이던
피고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박씨는 계약체결때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의 배이상의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키로 합의각서를 썼다.
이때 원.피고는 이 합의각서 내용을 공증받기로 했다. 그러나 피고측이 공
증받기 이틀전에 원고에게 써준 합의각서를 찢어버리고 공증이 없는 합의각
서는 무효라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합의각서를 찢어버린 것은 일방적인 의사표
시로써 부당할뿐 아니라 공증이 없다고 해서 원.피고가 맺은 계약의 효력
이 사라졌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지난2일 박종식씨(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가 황덕순씨(서울 동작구 신대방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박씨는 지난91년6월 자신의 소유이던 건물의 2~3층을 1층소유자이던
피고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박씨는 계약체결때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의 배이상의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키로 합의각서를 썼다.
이때 원.피고는 이 합의각서 내용을 공증받기로 했다. 그러나 피고측이 공
증받기 이틀전에 원고에게 써준 합의각서를 찢어버리고 공증이 없는 합의각
서는 무효라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합의각서를 찢어버린 것은 일방적인 의사표
시로써 부당할뿐 아니라 공증이 없다고 해서 원.피고가 맺은 계약의 효력
이 사라졌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