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피서지 공공요금 동결...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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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대구시는 여름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를 동결하고 지도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하는등의 행락지 물가안
정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7,8월 두달동안 피서행락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10개
공원 사찰 유원지를 대상으로 각종 요금의 부당인상및 불법징수행위를 강력
히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단속대상은 바가지요금징수행위를 비롯 자리세 징수 가격표 미계시
호객행위 각종 유희시설의 요금과다징수 기타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등이다.
시는 이기간동안 구청과 경찰 세무서 공원관리사무소등의 공무원과 협회관
계자등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매주 1차례씩 정기적으로 투입,지도단속활
동을 펴 위반업소는 1차 경고하고 계속 위반할 경우는 세무당국에 통보,세
금을 추징토록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행락지의 물가안정을 위해 주차료 입장료등 공공시설사용료와
각종 유희시설사용료를 지난해 연말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사용료를 동결하고 지도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하는등의 행락지 물가안
정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7,8월 두달동안 피서행락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10개
공원 사찰 유원지를 대상으로 각종 요금의 부당인상및 불법징수행위를 강력
히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단속대상은 바가지요금징수행위를 비롯 자리세 징수 가격표 미계시
호객행위 각종 유희시설의 요금과다징수 기타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등이다.
시는 이기간동안 구청과 경찰 세무서 공원관리사무소등의 공무원과 협회관
계자등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매주 1차례씩 정기적으로 투입,지도단속활
동을 펴 위반업소는 1차 경고하고 계속 위반할 경우는 세무당국에 통보,세
금을 추징토록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행락지의 물가안정을 위해 주차료 입장료등 공공시설사용료와
각종 유희시설사용료를 지난해 연말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