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운전자 노조전임기간 운전경력기간에 산입못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운전자의 노조전임 기간은 운전경력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지난 3일 운전기사
조응태씨(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전사
업 면허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따려면 면허신청일로부터 계산해 과
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노조전임으로 실제 운전은 하지 않았으므로 경력미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지난 3일 운전기사
조응태씨(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전사
업 면허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따려면 면허신청일로부터 계산해 과
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노조전임으로 실제 운전은 하지 않았으므로 경력미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