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항만운송협회가 수입화물을 부두밖 보세장치장으로 옮길
때의 운송료를 육상운송의 공로화물운임이 아닌 t당 3배나 비싼 해상화물운
임방식을 적용,무역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무역업계는
이같은 세관관할구역내 간이보세운송요금체계를 개선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7일 무역협회부산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
을 현재통관(보관)하기위해 부두밖 보세장치장으로 운송할때 발생하는 시내
운송료를 해상화물운임적용 수를 기준으로 징수해 3배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운송협회는 올해 수입화물 시내운송료를 4.3~12.5%인상시키면서 t당
요금산정기준을 육상화물운송기준이 아닌 해상화물운임적용기준을 적용,징
수하고 있다.

무역협회부산지부는 이와관련,항만운송요금적용지역인 부두를 벗어난 시내
운송이므로 시장인가 요금인 공로화물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운송료율자체가 무역협회와 협의없이 항만운송협회의 일방적인 결
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수용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