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과 상업은행의 (주)한양인수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

7일 주공에 따르면 주공의 14개요구조항중 기존채무해결방법 손실액확정및
보상방법등 2개현안에 대해 주공과 상은의 의견이 상충,(주)한양인수를 위
한 가계약체결을 맺지못하고 있다.

기존채무해결방법에 대해 상업은행은 1조원에 달하는 자신의 채권을 주공
측이 모두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주공은 상업은행의 책임인
기존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설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공은 이중 6천억원에 달하는 채권은 미담보상태인 불량채권이어서
한양갱생이 실패할 경우 주공도 부실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실액확정및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주공이 공사를 우선 재개하고 완공후
정산하자는 입장인 반면 상업은행은 실사기준일 시점에서 잔여공사손실금액
을 추정,확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양측은 배종열씨의 주식인수방법에 대해 추후 협의키로 합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