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위장 전출입을 방지하고 주민등록 사
항과 사실관계를 일치시키기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이기간중에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를 비롯해 <>거주지 이동후
14일내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이 실
제 사실과 다른 자등을 가려내 중점정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을 주민등록 자진신고 기
간으로 정하고 이기간내에 실제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