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기준을 간소화하고 생산실적보고제를 폐
지하는등 행정규제및 절차를 완화,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7일 공진청에 따르면 전기용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시.도에
20~30장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던 것을 서류형식을 정형화해 2~3장만 제출
토록 했다. 또 업체가 연 4회 생산현황을 보고토록했던 생산실적 보고제도
를 폐지,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와더불어 전기냉장고 에어컨등 전기제품에 소비전력또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확인에 3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던 것을
신고만하도록 변경,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공진청은 이번
조치로 업체의 부담경감및 자율성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