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7일에도 계속돼 집단 유급사태가 불가피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약국의 한약조제 및 판
매에 관한 현격한 입장차이를 다시 드러낸 성명전을 벌이고 나서 의약계의
해묵은 `업권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에서 보사부가 최근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한의사
들의 집단행동에 밀려 의료일원화의 정책방향과 소신을 팽개친채 약사법 개
정방침을 밝히는 등 무소신 무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며 "여하한 경우에도
약사의 조제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보사부가 표준소매가제도의 폐지등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최근 무면허약사조제 판매등에 대한
경찰의 과잉단속으로 일선약국이 상습범법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 앞으로 매일 오후 7시에 일찍 약국문을 닫는등의 대응
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성명에서 "한의대생들의 집단수업거부사태는 전적으로
보사부의 편파적이고 원칙없는 보건의료행정 때문이라며 부당하게 삭제된
약국내 한약장설치금지조항(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1항7호)을 즉시 복원시키
라"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8일 비상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
혔다.
한편 교육부는 7일 장기간 수업거부를 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수업을 재
개하고 있는 경희대 경산대 동국대 전주우석대 대전대 원광대 등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소속 총학장에게 긴급공문을 보내 수업거부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과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