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안1부는 7일 정주영국민당 전대표의 대통령선거법 위반 피소사
건과 관련, 정몽준 정장현의원과 박세용 당시 대표특보(현 현대종합상사사
장) 김영일사무부총장(현 금강개발부사장) 등이 사건피고소인 4명에 대해 8
일 중 출두하라고 2차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따라 8일 출두하도록 소환장이 발부된 이 사건관련 피고소인은 정 전
대표를 포함해 모두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