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분당, 일산 등 도내 5개 신도시에서 분양자와 최초 입주
자가 다르거나 불법으로 전매한 30가구를 적발, 계약취소 및 재당첨 제
한.형사고발.세무조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
동 등 5개 신도시에 대한 야간 일제조사를 실시, 분양자와 최초 입주자
가 틀린 분당시범단지 한신아파트 112동 210호 등 28가구에 대해 계약취
소 및 재당첨 제한 조치를, 불법전매를 한 평촌 두산아파트 103동705호
등 2가구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재당첨금지.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

도는 또 전매 등 권리변동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중개 알선한 임
광부동산 주인 박기봉씨 등 5명의 중개업자를 형사고발했다.

도는 이밖에 불법전매 혐의가 있는 41가구와 <>일부 전세 등으로 타
세대와 동거 42가구 <>당첨자가 아닌 친인척 거주 29가구 <>입주자 일
시 또는 장기부재 1백28가구 등 모두 2백40구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조사
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