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순환도로의 통행료징수가 빠르면 이달말부터 폐지된다.

서울시는 7일 개회된 서울시의회 제63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 징수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바로 공고절차에
들어가 남부순환도로의 통행료징수를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