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를 억제하고 이용개발을 촉진하기위해 마련된 유휴지지정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있다.
8일 지자체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는 토지거래후 2년이상 놀리는 땅
에 대해 유휴지를 지정,개발을 유도하고 불응하면 매수및 수용함으로써 토
지투기를 막고 토지거래의 사후관리까지 할수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장담
해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지난 86년1월 제주도에 34곳의 유휴지를 처음지정했고
최근들어 7년만에 96건 21만6천여평을 새로 지정한데이어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핵심인 협의매수나 수용기능이 제대로 안돼 토
지거래의 사후관리,투기억제,개발유도등 정부가 내세우는 효과중 어느 하나
도 제대로 실현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건설부로부터 유휴지결정통보를 받은 인천 천안 경주 속초 경산
등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부동산경기침체로 대부분의 유휴지 소유주들은 개
발 엄두를 못내고 오히려 국가에서 유휴지를 매수해주기를 바라는 형편이다.
이에반해 시.군이나 토개공등은 재원부족등으로 이를 기피하고있어 건설부
의 정책의도와는 완전 상반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있다.
토지주와 당국의 이같은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지난 86년 제주도의 유휴지
지정이후 지금까지 국가의 혐의매수나 수용실적은 한건도 없다. 이런 상황
인데도 건설부는 최근 도시계획 결정이전이라도 국토이용관리상 필요에 따
라 유휴지의 강제수용을 가능케하는 개정법안을 마련,현실을 무시한 탁상행
정이란 비난을 사고있다.
내무부와 지자체에선 건설부의 유휴지제도의 수용조항강화방안에 대해 "도
시계획상 필요성도 대두되기전에 유휴지를 강제수용할 경우 사유재산권 과
잉침해로 위헌시비까지 일으킬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유휴지제도는 토초세
등 토지공개념관련제도의 실시로 사실상 시행명분과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영종도인근 4곳(5천2백89평)이 유휴지로 지정된 인천시의 토지관리직원은
"건설부 지침대로 일단 지정을 했으나 이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조차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 토지소유주들에게 무턱대고
이용개발을 촉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해안개발지역에 인접한 관계로 개발가능지 8곳을 유휴지로 지정한 경기
도 평택군의 경우 토지소유주들이 부동산경기침체로 개발을 할수 없다면서
국가에서 매수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은 재원부족으로 이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구역내 놀리는 땅을 중심으로 유휴지 지정을 하라는 건설부의 지
침에 따라 시내 14곳(2만2천7백80평)에 유휴지를 설정한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엔 해당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을뿐 도로등 도시기반여
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민간토지소유주들이 이용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