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국민학교 육성회가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8일 의무교육기관인 국민학교가 육성회비를 걷는 것이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새학기부터 육성회를 폐지,육성회비
를 일절 걷지 않기로 했다.
이로인한 교육운영재정의 부족분은 각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
원되며 사립의 경우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육상담목적이 아닌 학부모 모임도 금지키로 하고 이
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징계할 방침이다.
국민학교 육성회는 지난 70년 학교운영비및 학생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발족됐으며 79년 6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1차로 폐지됐었다.
교육부는 한편 중.고등학교 육성회폐지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