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사 경영평가 결과 총점 60점미만을 얻은 회사에 대해선
1년간 점포신설을 불허하는등 경영지도업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평가결과를 정기주총시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우수급이상 평가를 받은
회사는 대외적인 공개를 통해 보험사의 책임경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8일 생.손보사 임원회의를 소집,이같은 내용의 93사업연도
경영평가지침을 시달했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사의 내실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항목중 생산성의
비중을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수익성을 25%에서 30%로 평가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임직원1인당 보험료등 외형기준의 평가는 지양하는 대신 사업비율
자산운용수익률등을 중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을 종전의 5단계에서 4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로 단순화시키는 한편 우수급이상 회사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점 60점미만인 회사에 대해선 1년간 점포신설을 일절 불허하는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