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환경세(Green Tax)도입이 주요 선진국들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산유국은 물론이고 국내 소비자들도 이에대한 반론을 만만치 않게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조세보고서를 통해
환경세도입을 회원국들에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경세는 환경오염을 억제.관리하기 위한 좁은의미의
환경세와 지구 온난화방지를 위한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가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등 북유럽 4개국은 이미 에너지세를 도입했고
EC(유럽공동체)도 에너지세 기본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행정부의 적극성에 힘입어 에너지세법안이 하원을
통과,상원에서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일본은 현재 작성중에 있는
환경기본법에 "환경오염자에 대해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을 명시,환경세도입의 길을 터놓을 방침이다.

좁은의미의 환경세로는 미국의 슈퍼펀드를 들수 있다. 이 슈퍼펀드는
주로 석유및 화학업체들로부터 언제든지 발생가능한 환경오염을
처리,배상하기 위해 환경부담금을 거둬 조성하도록 돼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세도입은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등 환경보호적인
관련기술의 발전을 유발할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그보다도 과세대상산업에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결국에는 환경세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의 경쟁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 예상돼 환경세도입은 산업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일본도 법적근거를 마련한다해도 경쟁력이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에너지세 시행은 상당기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OECD도 이같은 저항을 인정하고 환경세로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다른
세금의 감면으로 상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는 무역장벽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 환경세 도입으로
경쟁력 저하를 염려하는 산업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정부로서는
수입규제를 통한 경쟁력만회로 국내업계를 무마하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단계가 생산자에 있느냐,소비자에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이중과세의 위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같은 목적으로 지난 5월중순 하원세법위를 통과한
에산조정법에서 직접적인 에너지투입액이 제품가격의 2%를 넘는 수입품에
대해 에너지세를 부과토록 하고있다. 당장 과세대상 수입품은 미
국내에서와 같은 플라스틱및 유리제품에 국한되지만 징세액은 95년부터
4년간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에너지세과세는 미국의 상품과 수입품이 균등하게
과세되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규정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EC는 수입품에대해 에너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정책이 미국산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극력 반대하고 있다.

캐나다정부도 수입품에 대한 에너지세부과가 무역에 일대 혼란을 가져 올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의 에너지세도입 움직임에 대해 OPEC(석유수출국기구)산유국들이
민감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국제무역의 혼란을 초래할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OPEC는 아직 통일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이
에너지세도입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수요감퇴부분을 유가인상으로
보충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석유등 에너지수요가 경제발전가속화로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들로서는 이만저만한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세도입에 대한 각국의 국내저항도 적지않다. EC가 에너지세 시행을
미국과 일본의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미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에너지세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세수증대를
통한 예산적자감축을,석유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적자축소등의
경제정책목적이 우선하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 60%이상이 에너지수입에서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특히 중산층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기업들의 비용전가에의한 물가상승을 가져와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에너지세는 "환경보호라는 미명아래 세수를 늘리려는 안일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배출 억제라는 본래의 목적에 유효한 수단일것이라는 점에
관한 이의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세는 환경오염의 억제와 관리에 따른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에너지세도입은 선진국정부들에
의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의 에너지세등 환경세도입은 이들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강건너 불"일 수만은 없다. 반드시 무역규제의 형태로 우리에게
불똥이 튈것이 분명하다. 선진국들의 환경세도입 움직임과 내용을 예의
주시,대비해야할 것이다.

<이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