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뒤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된 윤
석양이병(27)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8일 윤이병(27)에 대한 상고심선고
공판에서 윤이병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 원심대로 징역 2년을 확정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