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6.09 00:00
수정1993.06.09 00:00
일본노동성은 기계설비의 수리, 점검등 통상운전중이 아닌 비정규
작업시에 발생하는 제조업에서의 재해를 방지하기위해 특정작업안전위
생대책위원회를 설치,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이의 대상이 되는 분
야는 화학설비, 제철설비, 자동화생산시스템으로 각설비분야마다 위원회
를 설치, 각각 2년에 걸쳐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위원회는 현
재 인선을 진행중이며 7월에 위원회를 출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