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9일 공산품 품질표시 지정상품을 일부 조정했다.
공진청은 최근 중.고 학생복 혁대 지갑 앨범 벽지 합성수지제지 등 6개
상품의 품질표시제가 정착되고 있고 소비자의 상품 구입때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들 상품을 품질표시 지정상품에서 해제키로 했다.
공진청은 이와 함께 제품의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자동차용 공기청
정기여과재와 오일필터 카셋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류, 합성수지제 필름,
직물제포대,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등 6개 상품을 품질표시 지정상품으
로 선정해 제조업체가 제품의 성능 용도 규격 등을 명시토록 했다.
특히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은 제조업체마다 표시내용 및
방법이 상이해 소비자들이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용도
에 맞는 제품사용이 가능토록 품질표시제 실시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품질표시제도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해 제품의 성분 성능 규격 용도 등 품질에 관한 사항과 사용상 주의사
항 등을 상품별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가 표시토
록해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쉽게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