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교 재학생의 일반계고교 전,편입학이 허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그동안 법(교육법시행령 제112조14)으로 제한됐던 외
국어고교 재학생의 일반고교 전,편입학이 교육부의 법개정에 따라 이달부
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편입학은 외국어고교와 일반계고교의 교육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 2학
년 1학기말까지로 제한했다.
중등교육국 이수일장학관은 "외국어고교에 적성이 맞지않거나 수학능력이
부족한 재학생에게 진로변경의 기회를 주고,서울시로 이사온 타시도 외국어
고교생의 학교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현재 월2회 실시하고 있는 중학생의 전,편입학 배정
을 2학기부터 월3회로 늘리기로 했으며,교통편의를 배려해 거주지에서 가까
운 희망학교에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