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9일 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와 관련,지원지역에 대한 정부의 신뢰
성을 높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총4장32조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지조성등에 관한 사
항과 지역지원사업 관련 내용등으로 돼 있다. 지역지원사업은 주민의 생산
소득증대사업,교육 문화및 복지사업,육영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등을 시
행토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