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장비대여및 매매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9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기관리법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신고절차등은 시행규칙에 정하기로했다.

이 개정안은 허위신고 신고기준미달업체에 대해선 사업장폐쇄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승인내용과 다르게 바꾼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이하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로 화물을 운반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기계 소유주가 대여업을 하는 경우 종합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