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설기계장비대여 매매업 내년부터 등록제서 신고제로 전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기계장비대여및 매매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9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기관리법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신고절차등은 시행규칙에 정하기로했다.
이 개정안은 허위신고 신고기준미달업체에 대해선 사업장폐쇄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승인내용과 다르게 바꾼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이하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로 화물을 운반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기계 소유주가 대여업을 하는 경우 종합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9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기관리법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신고절차등은 시행규칙에 정하기로했다.
이 개정안은 허위신고 신고기준미달업체에 대해선 사업장폐쇄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승인내용과 다르게 바꾼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이하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로 화물을 운반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기계 소유주가 대여업을 하는 경우 종합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